500억미만 토목사업 공사비 10%내 부처 자율 조정
공사비의 10%이내에선 자율적으로 사업비를 조정할수 있게 된다.
또 7월부터는 현재 분기별로 연4번 배정되던 예산이 연1회 배정으로 축소
되고 정부 각부처는 재정경제원과 사전협의하지 않고도 관용차량을 교체할수
있게 된다.
21일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예산집행관련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오는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각부처의 자율적이고 탄력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총사업비 관리
대상을 총공사비 1백억원이상에서 5백억원이상으로 축소하고 사업비가 10%
이상 초과할 경우 재경원과 협의하는 절차도 개선, 현재는 예산편성때
일정기간으로 제한되던 것을 변경사유가 발생했을 때부터 30일이내에 협의
할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총사업비관리대상 사업은 현재 2백63개(95년기준)에서 2백12개로
줄어들게 된다.
재경원은 또 현재 예산을 분기별로 배정하던 것을 연초에 한번만 배정하되
자금배정은 예산이 배정된 분기에 따라 매월 배정토록 했다.
이에따라 공문서 작성이 연간 6천7백건이 줄어들고 문서작성을 위한 시간이
약2만여시간 절약될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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