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신경원기자] 도시계획 결정권의 지자체이양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의 도시계획변경이 특정 유력업체나
시의회등의 입김에 따라 좌지우지 되고있는 것으로 드러나 시행정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93년 6차도시계획재정비시 6개지역의
자연녹지 44만여평의 행위제한을 해제하면서 청구와 우방이 소유한
땅만을 골라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해주었다.

청구와 우방이 소유한 범어동과 만촌동일대의 2만여평은 당초 주거지역
이었으나 80년 행위제한구역으로 지정돼 건축이 금지된 곳으로 시는
86년 이곳을 자연녹지로 변경해 용도를 크게 제한했다.

시는 그러나 우방과 청구가 87~91년사이 이 자연녹지를 직원명의로
사들여 정식 법인명의로 등기한후 91년 도시기본계획수정과 93년
6차도시계획재정비시 이곳을 일단의 주택단지조성지구로 지정해주는등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에대해 주택수요의 증가에 따라 시내 자연녹지중
일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해주었을 뿐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기존
부락과 대규모 택지개발지를 제외한 업체소유 땅의 용도변경은 이곳밖에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또 종합유통단지의 조성과 관련해 특정업체가 소유한 산격동일대의
자역녹지 2천평을 유통상업지역으로 변경했다.

이곳은 당초 유통단지에 편입할 예정이었으나 고도등을 고려해
제외된 곳으로 인근이 모두 주거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곳만 유독
유통상업지역으로 변경됐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당초 이곳의 용도변경이 심의과정에서 기각됐으나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용도변경이 결정됐다"고 밝혀 용도변경과정에서
시의회의 입김이 작용했음을 시사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