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실명제를 어기고 고객의 휴면계좌를 이용,차명으로 거액의
주식거래를 한 한일증권에 대해 증권감독원으로 하여금 특별검사를
하도록 지시하고 한일증권에 대해선 기관경고를 내리고 관련 임직원은
파면하는등 강력히 문책키로 했다.

20일 재정경제원은 증권감독원 특검결과 <>금융실명제 위반 <>타위탁계좌를
이용한 매매거래 수탁,자기매매,위법위임매매및 계좌이관업무 불법처리등
증권거래법위반등이 밝혀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특검결과가 나오는대로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문책범위와 관련,<>실명제긴급명령에 따라 관련임직원및
법인에 대해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증권거래법에 따라
파면.감봉및 기관경고등을 부과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만수 금융.부동산실시단장은 "김지점장의 행동이 회사이익을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질 경우 한일증권 대표이상의 해임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성교 한일증권 동교동지점장은 개포동지점장으로 있던 지난해
12월초 고객 오모씨(36.회사원.경기도 화성군거주)의 휴면계좌에 4억원을
입금,수십차례에 걸쳐 주식투자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점장은 동교동 지점으로 자리를 옮긴후 오씨의 동의없이 이 계좌를
동교동지점으로 이전,J의류주식을 사는등 2,3일에 한번씩 거래를 해왔다.

오씨는 지난해3월 개포지점에 계좌를 만들어 1백만원어치의 주식거래를
한뒤 오랫동안 방치해두다 지난5일 D건설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하라는
통지를 받은후 자신의 계좌에 거액의 돈이 입금된 것을 알고 한일증권에
돈주인을 밝히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홍찬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