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수입화물에 수입예정신고와 부두직통관이 허용된다.

관세청은 20일 수입통관 절차 간소화를 위해 일부 수입물품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해온 이들 제도를 올해중 모든 수입화물에 적용키로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모든 수입업체들은 수입 화물이 국내에 도착하기전에도
수입신고를 할 수 있게됐다.

또 수입예정신고기간도 종전보다 연장돼 화물이 화물장치장에 도착하기전에
는 언제든지 수입예정신고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수입예정신고는 국가나 지자체가 수입하는 물품과 제조업체가
수입하는 시설기자재및 원재료에 국한되어 있었고 신고시기도 입항시점까지
로 제한돼왔다.

관세청은 이와함께 제조업체가 수입하는 시설 기자재및 원재료와
동일화주의 동일물품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는 부두직통관제도도
모든 수입화물에 적용키로했다.

또 현재 부산항과 인천항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부두직통관제를 모든
항구에서 단계적으로 실시키로했다.

관세청은 현재 수입물품의 입항후 반출까지 평균 15일이 소요되고
있어 관련업체가 과다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고 보고 이처럼
수입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아울러 현재 수출통관에만 적용하고 있는 EDI통관시스템을
올해말까지 수입통관에도 적용,통관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