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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대총선적용 선거구인구기준 확정..상하한선 30만/7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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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최종률)는 20일 내년 15대총선의
    선거구당 인구 상.하한선을 각각 30만명과 7만명으로 결정했다.

    선거구획정위는 이날 국회에서 5차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구획정시
    적용되는 인구산정은 1,2차 행정구역개편이 끝난 95년 3월2일자 내
    무부공식통계를 기준으로 하기로 합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날 또 선거구는 행정구역을 기본단위로 하되 인구 7만
    명이하의 선거구는 통폐합하고 30만명이상은 2개선거구로,60만명 이
    상은 3개구로 분할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부산 사하구와 대구 북구등 21개 선거구가 늘어나는 반면
    강원 태백시와 정선군 전남 장흥군 영암군 신안군 등 5개 선거구는
    인근지역과 통폐합돼 결국 전국적으로 16개 선거구가 증가하게 된다.

    다음은 통합시를 제외하고 새로 늘어나거나 없어지는 선거구. <>인구
    60만명이상으로 분구,증가되는 지역(1) <>서울 송파 갑.을(67만6천) <>
    인구 30만명이상으로 분구,증가되는 지역(2) <>시.도(12)=부산 사하(38
    만1천)대구 북구(35만9천)인천 남동(38만5천)대전 서구(37만7천)성남중
    원.분당(54만1천)부천 원미(36만7천)안산시(46만2천)고양시(43만5천)시
    흥 .군포시(36만1천)안양시 동안(33만)광명시(34만3천)부산 금정(31만)

    <>자치구(8)=서울 성동(35만6천)광진(39만2천)인천 남구(43만2천)부평
    (49만 6천)부산 동래(31만9천)남구(32만1천)사상(30만)대전 유성(10만5
    천) <>인구 7만미만으로 없어지는 지역(5) 강원 태백시(6만7천)정선군
    (6만5천)전남 장흥군(6만1천)영암군(6만3천)신안군(6만5천)
    < 김태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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