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마련 정비계획 내용] 권역별 정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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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마련한 수도권정비계획은 오는 2011년까지 수도권의
종합적인 발전구도를 담은 "수도권 21세기 전략"이라고 할수있다.
이 계획은 영종도신공항 경부고속철도건설 민자유치등 수도권의 구조를
바꿔놓을 대규모 건설사업이 추진되고있는데다 세계화국정방침과 함께
통일이 가시권에 접어들었다는 시대적인 배경을 염두에 두고 마련된
것이다.
내용의 핵심은 현재 서울 중심의 단핵집중형 공간구조를 다핵분산형
공간구조로 재편하고 공간구조의 재편과 연계하여 광역교통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와함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수도권배치를 억제하고 권역별로 특성을
살린 정비를 통해 권역내부의 인구와 산업의 균형발전을 꾀하면서 도시
기반시설등을 도시단위에서 벗어나 광역계획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전략이기도하다.
동시에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이른바 국제화기능을 확충하는 것도
계획의 주요내용에 포함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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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밀억제권역 ]]
( 서울 인천 수원 안양 구리 고양 부천등 16개시,수도권역의 17.8%,
2,095 )
<> 도시정비
-서울 인천은 생활권중심의 다핵구조로 개편하고 시가지 정비를 지속 추진
-서울은 4대 생활권으로 재편하고 부도심지의 재개발추진
-인천시는 구도심권(교역 상업 유통)신도심권(중심업무및 지원기능)
송도권(주거 공공기관 업무)부평권(주거 첨단산업)연수권(주거 생산지원)
영종권 (공항및 배후지원 관광)등 6개 생활권으로 재편
<> 건축규제및 개발사업의 관리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은 대형건축물의 건축추이를 보아가면서 점진적으로
확대 과밀부담금을 활용,수도권밖으로 이전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인구집중유발시설이 권역밖으로 이전하고 남은 자리(이전적지)는
계획적으로 정비
*주거지역 =주변여건을 고려,적정수준의 주거밀도 결정
*상업지역=주상복합건축물을 장려하고 국제기능 수용
*공업지역=아파트형 공장 도시형공장을 수용하고 공단의 경우
첨단업종 유통및 연구시설도 허용.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이전한 토지에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재입지할
경우 대지면적의 20%이상을 녹지등 저밀도로 활용
<> 산업
-과밀억제권역에선 공업지역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기존 공단에는
첨단업종단지로 재정비하고 물류 도매 전시 연구등 지원기능을
복합적으로 유치
-공장신증설 억제 및 이전유도
-교육 공공기관 연수시설등 규제
*4년제 대학 신설 금지,입학정원 증원 억제
*수도권지역의 대학분교는 대학의 기능적 분담등을 고려한 특색있는
대학으로 육성
*전문대학은 서울지역에서 신설을 금지하고 대학정원에 대한 총량
배분을 점진적으로 축소.
*정보통신 무역 금융등 국제경쟁력강화와 국가중추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은 제한적으로 허용.
-교통혼잡지역에 대형 입시 고시학원의 신설을 금지하고 교통혼잡지역에
있는 기존 시설은 외곽지역으로 이전을 장려.
[[ 성장관리권역 ]]
( 동두천 안산 평택시및 김포 포천 화성군등 5개시 12개군,수도권역의
49.5% 5,792 )
<> 도시정비
-택지 공단 업무등 용도별로 토지수요를 측정,종합적인 토지수급계획 마련
-지역특성에 맞게 지역중심도시를 계획적으로 개발,지역중심지기능 담당
*평택:업무및 상업 유통등 생산자 서비스및 주거기능 강화
*동두천:업무및 상업,남북교류,관광,농촌지원서비스기능 강화
-지역중심도시의 인근 도시는 전문단지를 조성,독자기능을 확보하는 한편
공공서비스시설확충
*파주:출판문화정보단지,포천:국민관광단지,안성:내륙경공업단지.
발안:지식산업단지 등
-택지개발사업:공간구조및 광역교통망과 연계 추진,자족기능부여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은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계획개발.개발입지를
허용할 경우 도로 상하수도 환경및 학교시설등의 도시기반시설 완비
<> 공업의 적정관리및 배치
-2001년까지 수도권에 필요한 공장용지의 75%를 계획입지(공단)로
공급하되 계획입지의 공장건축 총허용량을 점진적으로 확대 배분
-공업용지의 신규지정은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공장의
계획적인 유치 또는 공장이 밀집된 지역의 재정비가 필요한 지역
이거나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낮아 지역주민의 소득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함.
*개발수준이 낮은지역 선정기준:인구밀도 재정자립도 도로율 제조업
종사자 인구비율등을 기준으로 2개이상이 전국평균이하인 지역
-기존의 계획된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5.9제곱킬로미터의 공업지역을
추가로 공급한다. 이중 3.5제곱킬로미터는 시도지사가, 2.4제곱
킬로키터는 건교부장관이 배분 개발
-시도지사는 시군별로 36만제곱미터(미분양 미개발포함)의 공업지역을
배분하되 총량 3.5제곱킬로미터 안에서 지역특성에 맞게 조성
-공장의 배치 -농촌정주권개발사업을 타권역보다 우선 추진,농업생산
기반 구축
<> 산업
-첨단업종및 현지 근린공장등이 입주하는 소규모공업용지는 제한적으로
허용
-전국 평균 인구증가율보다 낮은 시군지역에 1개 시군당 30만제곱미터
범위(미개발및 미분양된 공단용지사업 포함)에서 2001년까지 0.7제곱
킬로미터의 공업지역을 추가배분
-현재 추진중인 가평 5개,양평 3개,안성 6개등 14개의 공업용지조성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
*신규 공단에는 과밀억제권역에서의 이전공장을 우선 수용하고 남동
안산 시화 아산공단은 업종별로 계열 배치
*내륙지역에는 지역특화및 고부가가치 업종배치
<> 대학 공공기관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규제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해오는 대학 공공청사등 인구집중유발시설 일부
수용
-4년제 대학의 신설을 금지하고 증원은 억제하되 산학연계가능 지역에
전문대학의 신증설을 허용
-공공기관중 무역 금융 정보통신 첨단과학등 수도권내 설치가 필요한
기관은 허용.교육 시험 연수기관은 억제
<> 통일에 대비한 남북교류 여건 조성
-경의선 경원선등 철도망 복원및 개성 평양 원산등을 연결하는 남북연결
간선도로망 구축
-통일동산 평화시 남북간의 무역 유통 상품전시 생산등 공공경제협력단지
조성
-비무장지대 민통선등의 접경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통일시대에
대비한 관리방안 연구
<> 여가및 문화공간 확충
-경기도 동부지역을 비롯한 성장관리권역의 내륙지역에는 산림욕장
자연학습원 관광농원 국민관광지등 중소규모의 휴식공간 확충
-서해안지역엔 종합관광휴양시설을 확충
[[ 자연보전권역 ]]
( 가평 양평 여주 이천 광주군등 8개군,수도권역의 32.7% 3,831 )
<> 도시정비
-대규모 택지 공단및 관광지조성사업을 금지하고 전원주택단지 중소규모
관광단지 개발.
-농촌정주권개발사업을 타권역보다 우선 추진,농업생산기반 구축.
<> 산업
-첨단업종및 현지근린공장등이 입주하는 소규모공업용지는 제한적으로
허용.
-전국 평균 인구증가율보다 낮은 시군지역에 1개 시군당 30만제곱미터
범위 (미개발및 미분양된 공단용지사업 포함)에서 2001년까지 0.7
제곱미터의 공업지역을 추가배분.
-현재 추진중인 가평 5개,양평 3개,안성 6개등 14개의 공업용지조성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
<> 교육연수시설
-전문대학 신증설을 제한적으로 허용
-응급 중심지역에 연구기능을 확충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문화단지 조성.
<이동우.김상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0일자).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수도권정비계획은 오는 2011년까지 수도권의
종합적인 발전구도를 담은 "수도권 21세기 전략"이라고 할수있다.
이 계획은 영종도신공항 경부고속철도건설 민자유치등 수도권의 구조를
바꿔놓을 대규모 건설사업이 추진되고있는데다 세계화국정방침과 함께
통일이 가시권에 접어들었다는 시대적인 배경을 염두에 두고 마련된
것이다.
내용의 핵심은 현재 서울 중심의 단핵집중형 공간구조를 다핵분산형
공간구조로 재편하고 공간구조의 재편과 연계하여 광역교통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와함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수도권배치를 억제하고 권역별로 특성을
살린 정비를 통해 권역내부의 인구와 산업의 균형발전을 꾀하면서 도시
기반시설등을 도시단위에서 벗어나 광역계획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전략이기도하다.
동시에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이른바 국제화기능을 확충하는 것도
계획의 주요내용에 포함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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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밀억제권역 ]]
( 서울 인천 수원 안양 구리 고양 부천등 16개시,수도권역의 17.8%,
2,095 )
<> 도시정비
-서울 인천은 생활권중심의 다핵구조로 개편하고 시가지 정비를 지속 추진
-서울은 4대 생활권으로 재편하고 부도심지의 재개발추진
-인천시는 구도심권(교역 상업 유통)신도심권(중심업무및 지원기능)
송도권(주거 공공기관 업무)부평권(주거 첨단산업)연수권(주거 생산지원)
영종권 (공항및 배후지원 관광)등 6개 생활권으로 재편
<> 건축규제및 개발사업의 관리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은 대형건축물의 건축추이를 보아가면서 점진적으로
확대 과밀부담금을 활용,수도권밖으로 이전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인구집중유발시설이 권역밖으로 이전하고 남은 자리(이전적지)는
계획적으로 정비
*주거지역 =주변여건을 고려,적정수준의 주거밀도 결정
*상업지역=주상복합건축물을 장려하고 국제기능 수용
*공업지역=아파트형 공장 도시형공장을 수용하고 공단의 경우
첨단업종 유통및 연구시설도 허용.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이전한 토지에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재입지할
경우 대지면적의 20%이상을 녹지등 저밀도로 활용
<> 산업
-과밀억제권역에선 공업지역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기존 공단에는
첨단업종단지로 재정비하고 물류 도매 전시 연구등 지원기능을
복합적으로 유치
-공장신증설 억제 및 이전유도
-교육 공공기관 연수시설등 규제
*4년제 대학 신설 금지,입학정원 증원 억제
*수도권지역의 대학분교는 대학의 기능적 분담등을 고려한 특색있는
대학으로 육성
*전문대학은 서울지역에서 신설을 금지하고 대학정원에 대한 총량
배분을 점진적으로 축소.
*정보통신 무역 금융등 국제경쟁력강화와 국가중추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은 제한적으로 허용.
-교통혼잡지역에 대형 입시 고시학원의 신설을 금지하고 교통혼잡지역에
있는 기존 시설은 외곽지역으로 이전을 장려.
[[ 성장관리권역 ]]
( 동두천 안산 평택시및 김포 포천 화성군등 5개시 12개군,수도권역의
49.5% 5,792 )
<> 도시정비
-택지 공단 업무등 용도별로 토지수요를 측정,종합적인 토지수급계획 마련
-지역특성에 맞게 지역중심도시를 계획적으로 개발,지역중심지기능 담당
*평택:업무및 상업 유통등 생산자 서비스및 주거기능 강화
*동두천:업무및 상업,남북교류,관광,농촌지원서비스기능 강화
-지역중심도시의 인근 도시는 전문단지를 조성,독자기능을 확보하는 한편
공공서비스시설확충
*파주:출판문화정보단지,포천:국민관광단지,안성:내륙경공업단지.
발안:지식산업단지 등
-택지개발사업:공간구조및 광역교통망과 연계 추진,자족기능부여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은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계획개발.개발입지를
허용할 경우 도로 상하수도 환경및 학교시설등의 도시기반시설 완비
<> 공업의 적정관리및 배치
-2001년까지 수도권에 필요한 공장용지의 75%를 계획입지(공단)로
공급하되 계획입지의 공장건축 총허용량을 점진적으로 확대 배분
-공업용지의 신규지정은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공장의
계획적인 유치 또는 공장이 밀집된 지역의 재정비가 필요한 지역
이거나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낮아 지역주민의 소득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함.
*개발수준이 낮은지역 선정기준:인구밀도 재정자립도 도로율 제조업
종사자 인구비율등을 기준으로 2개이상이 전국평균이하인 지역
-기존의 계획된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5.9제곱킬로미터의 공업지역을
추가로 공급한다. 이중 3.5제곱킬로미터는 시도지사가, 2.4제곱
킬로키터는 건교부장관이 배분 개발
-시도지사는 시군별로 36만제곱미터(미분양 미개발포함)의 공업지역을
배분하되 총량 3.5제곱킬로미터 안에서 지역특성에 맞게 조성
-공장의 배치 -농촌정주권개발사업을 타권역보다 우선 추진,농업생산
기반 구축
<> 산업
-첨단업종및 현지 근린공장등이 입주하는 소규모공업용지는 제한적으로
허용
-전국 평균 인구증가율보다 낮은 시군지역에 1개 시군당 30만제곱미터
범위(미개발및 미분양된 공단용지사업 포함)에서 2001년까지 0.7제곱
킬로미터의 공업지역을 추가배분
-현재 추진중인 가평 5개,양평 3개,안성 6개등 14개의 공업용지조성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
*신규 공단에는 과밀억제권역에서의 이전공장을 우선 수용하고 남동
안산 시화 아산공단은 업종별로 계열 배치
*내륙지역에는 지역특화및 고부가가치 업종배치
<> 대학 공공기관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규제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해오는 대학 공공청사등 인구집중유발시설 일부
수용
-4년제 대학의 신설을 금지하고 증원은 억제하되 산학연계가능 지역에
전문대학의 신증설을 허용
-공공기관중 무역 금융 정보통신 첨단과학등 수도권내 설치가 필요한
기관은 허용.교육 시험 연수기관은 억제
<> 통일에 대비한 남북교류 여건 조성
-경의선 경원선등 철도망 복원및 개성 평양 원산등을 연결하는 남북연결
간선도로망 구축
-통일동산 평화시 남북간의 무역 유통 상품전시 생산등 공공경제협력단지
조성
-비무장지대 민통선등의 접경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통일시대에
대비한 관리방안 연구
<> 여가및 문화공간 확충
-경기도 동부지역을 비롯한 성장관리권역의 내륙지역에는 산림욕장
자연학습원 관광농원 국민관광지등 중소규모의 휴식공간 확충
-서해안지역엔 종합관광휴양시설을 확충
[[ 자연보전권역 ]]
( 가평 양평 여주 이천 광주군등 8개군,수도권역의 32.7% 3,831 )
<> 도시정비
-대규모 택지 공단및 관광지조성사업을 금지하고 전원주택단지 중소규모
관광단지 개발.
-농촌정주권개발사업을 타권역보다 우선 추진,농업생산기반 구축.
<> 산업
-첨단업종및 현지근린공장등이 입주하는 소규모공업용지는 제한적으로
허용.
-전국 평균 인구증가율보다 낮은 시군지역에 1개 시군당 30만제곱미터
범위 (미개발및 미분양된 공단용지사업 포함)에서 2001년까지 0.7
제곱미터의 공업지역을 추가배분.
-현재 추진중인 가평 5개,양평 3개,안성 6개등 14개의 공업용지조성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
<> 교육연수시설
-전문대학 신증설을 제한적으로 허용
-응급 중심지역에 연구기능을 확충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문화단지 조성.
<이동우.김상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