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의 지방투신 주식 장외매집행위 금지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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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당국은 증권사들이 지방투자신탁회사 주식을 장외에서 매집해
투신업에 진출하는 행위를 금지할 방침이다.
19일 증권당국에 따르면 증권감독원은 이번주중 각증권사에 공한을
보내 증권거래법이 허용하고있는 주식공개 매수와 유사한 방식으로
장외에서 투신사주식을 사들이는 행위를 금지시킬 계획이다.
증권감독원은 이공한에서 주식매수 광고행위,청약요건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은 주식매수 희망표시,주주개인에 대한 서신송부등의
방법으로 주식을 사들이는 행위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증감원 관계자는 최근 동양증권과 대유증권이 주식공개 매수와
유사한 방법으로 중앙투자신탁 주식을 장외에서 매집한데 대해 증권거래법
21조 위반여부를 조사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증권당국은 투자신탁업이 고도의 공공성을 갖는 만큼 특정개인이나
특정 기관이 투신사를 장악하지 못한도록 동일인 지분한도등을 설정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해놓고있어 증권사업개편을 앞두고 논란을 빗을 전망이다.
< 정규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0일자).
투신업에 진출하는 행위를 금지할 방침이다.
19일 증권당국에 따르면 증권감독원은 이번주중 각증권사에 공한을
보내 증권거래법이 허용하고있는 주식공개 매수와 유사한 방식으로
장외에서 투신사주식을 사들이는 행위를 금지시킬 계획이다.
증권감독원은 이공한에서 주식매수 광고행위,청약요건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은 주식매수 희망표시,주주개인에 대한 서신송부등의
방법으로 주식을 사들이는 행위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증감원 관계자는 최근 동양증권과 대유증권이 주식공개 매수와
유사한 방법으로 중앙투자신탁 주식을 장외에서 매집한데 대해 증권거래법
21조 위반여부를 조사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증권당국은 투자신탁업이 고도의 공공성을 갖는 만큼 특정개인이나
특정 기관이 투신사를 장악하지 못한도록 동일인 지분한도등을 설정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해놓고있어 증권사업개편을 앞두고 논란을 빗을 전망이다.
< 정규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