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한다면
치료를 받는 동안 가게를 열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를 입게된다.

이경우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이에따른 손해,즉 영업손실을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받을수 있다.

이처럼 보험회사는 사업을 하는 피해자에겐 영업을 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영업손실을 보상하며 회사원과 같은 급여소득자에게는
회사를 다니지 못해 발생하는 수입감소액인 휴업손해를 보상한다.

보상방법은 급여소득자의 경우 사고발생직전 근로의 대가로 받던
보수액(본봉 수당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에서 세금을
공제한 금액가운데 80%를 보상해주며 음식점 주인처럼 사업소득자는
납세실적등으로 입증된 수입금액중에서 그 수입을 위해서 소요된
제반경비와 세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영업손실 금액으로 인정하여
보상한다.

그러나 사업소득자 본인이 병원에 입원해 있어 사업을 하지 못해도
가족이나 친척들의 도움으로 사업을 계속 유지할수 있는 경우에는
실제적인 수입의 감소는 없지만 본인이 교통사고로 정상적인 수입을
얻지 못하는 점을 감안해 종합보험 약관에 정해져 있는 성별 연령별
임금을 치료기간범위안에서 지급하게 된다.

또 피해작가 가정주부인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1일 1만9천3백30원)에 휴업일수를 곱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가사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에 파출부등으로 가사를 대신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소요된 실제금액을 수입감소액으로 인정하여 보상하기도
한다.

다만 무직자나 유아 연소자 학생 연금생활자 기타 금리나 임대료소득으로
생활을 꾸려 나가는 사람은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인정해 휴업에
따른 보상을 하지 않는다.

<자료제공=손해보험협회 723-6222>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