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해외에서 채권을 발행한 뒤 만기가 되면 자기회사가 보유한 계열
기업기업 주식으로 상환하는 해외교환사채 발행이 4월부터 허용된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18일 "기업들의 해외자금 이용기회를 다양화하면서
동시에 대규모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출자총액한도 축소에 따른 계열기업지분
정리를 촉진하기 위해 해외교환사채 발행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이를위해 이달중 증권관리위원회를 열어 증관위규정에 해외교환
사채 발행근거를규정,4월부터 이를 허용할 계획이다.

재경원은 해외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은 현행 해외증권발행요건
을 갖춘 우량대기업으로 한정하고,올해는 주식연계채권 발행한도(20억달러)
이내에서만 우선 허용키로 했다.

발행형태는 일반채권이나 주식예탁증서(DR)등으로 다양하게 발행할수 있
게하고 만기도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해외교환사채를 발행하는 기업은 채권을 발행할 때 교환해줄 보유주식을
명기하고 해당 주식을 증권예탁원에 의무적으로 예탁토록 할 계획이다.

재경원관계자는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30대그룹 계열기업의 출자총액
한도를 순자산의 40%에서 25%까지로 낮추었으나 국내증시상황 악화로 한도
초과 지분정리에 애로를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같은 제도를 새로 도입키
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교환사채는 지난 91년 증시안정을 위해 증권사에 한해 발행을
허용했으나 대부분 증권사끼리 상호인수해 발행실적이 극히 미미한 실정이
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