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식으로 바뀐다.
또 대금결제조건은 중소기업의 경우 연이자 9%에 외상기간 6개월로 축소
되며 대기업은 외상기간 없이 현금으로 정부물자를 구입해야 한다.
대신 물자대금의 1%선이던 조달수수료는 0.5%로 인하된다.
조달청은 17일 주요물자의 수급을 원활히 하고 가격안정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비축물자 방출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경쟁입찰
방식은 2.4분기부터, 개정된 대금결제조건및 조달수수료는 올하반기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방출되던 정부비축물자가 앞으로는 수급조절이
필요한 시기에 수시로 공급되게 됐다.
조달청은 그러나 경쟁입찰때 우려되는 대기업의 독식을 방지하기 위해
방출물량의 일정량만을 최저가낙찰제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경쟁입찰때
나온 최저낙찰가격으로 중소기업에 공급할 방침이다.
또 1개 업체가 응찰할수있는 한도량을 정해 물자가 일부 업체에게 과다
공급되는 현상을 막을 예정이다.
정부물자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알루미늄(1천1백50억원)의 경우 방출물량
의 50%는 공개경쟁입찰에 부치고 나머지 50%는 최저낙찰가격으로 중소기업에
방출된다.
다만 페로바나듐 페로몰리부덴과 같은 희소금속류,화학펄퍼등 소량수요품목
은 조달청이 가격을 정해 방출하던 기존의 방식을 유지키로 했다.
이와함께 조달청은 물자의 외상공급때 적용하는 이자율이 지나치게 낮아
결과적으로 특혜성지원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 중소기업의 경우 외상기간
을 기존 최고 9개월에서 6개월로 줄이고 연리5%를 프라임금리인 9%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또 대기업에 대해서는 외상기간(기존 3개월)을 없애고 현금으로만 물자를
구입토록 했다.
조달청은 이같이 이자율을 높이고 외상기간을 줄이는데서 나오는 추가
수익을 이용, 비축물량을 늘리고 기존 조달수수료 1%를 0.15%-0.5%로 낮출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