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법 시행령이 4월1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청은 16일 기초질서 위반행위 24개 항목의 범칙금 인상안이 이날
차관회의에서 확정됨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부터 실시할 방
침이라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노상방뇨,음주소란 등 13개 항목은 5만원,담배꽁
초,껌,휴지투기와 침뱉는 행위 등 7개항목은 3만원,미신요법 등 4개항목은
2만원의 범칙금을각각 부과토록했다.
금연장소에서의 흡연행위는 2가지로 구분해 지하철역 구내 및 승강기는
3만원,역대합실과 실내체육관 등은 2만원을 부과토록 규정했다.
경찰청은 지난해말 1만-2만5천원의 현행 범칙금을 5만-7만원으로 대폭
인상하는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했다가 액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인
상액수를 2만-5만원으로 재조정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