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내 농수축협 연쇄점에 부가세 면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재정경제원은 시군통합에 따라 시지역으로 편입되는 농촌지역(읍면지역)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 지역에 있는 농수축협 연쇄점에 대해 부가가치
세를 면제하고 유흥주점은 과세특례자로 계속 인정하기로 했다고 15일 발표
했다.
이에따라 경기도 남양주군등 시에 편입된 35개지역과 강화군등 광역시(구직
할시)에 편입된 4개지역에 있는 농협 5백27개, 수협 2개, 축협 25개등 5백54
개 연쇄점도 종전처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수 있게 됐다.
또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이들지역 유흥주점은 연간매출액이 3천6백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부가세 과특자로 인정,매출액의 2%만 부가세를 납부하도록 했
다.
과특자로 인정되지 않으면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부가가치액의 10%를 부
가가치세로 내게 돼있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6일자).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 지역에 있는 농수축협 연쇄점에 대해 부가가치
세를 면제하고 유흥주점은 과세특례자로 계속 인정하기로 했다고 15일 발표
했다.
이에따라 경기도 남양주군등 시에 편입된 35개지역과 강화군등 광역시(구직
할시)에 편입된 4개지역에 있는 농협 5백27개, 수협 2개, 축협 25개등 5백54
개 연쇄점도 종전처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수 있게 됐다.
또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이들지역 유흥주점은 연간매출액이 3천6백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부가세 과특자로 인정,매출액의 2%만 부가세를 납부하도록 했
다.
과특자로 인정되지 않으면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부가가치액의 10%를 부
가가치세로 내게 돼있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