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전화가입자이면 누구나 1개월에 5천5백원의 아주 싼 비용으로
무인경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

경찰청과 한국통신은 15일 전화선을 이용, 일반 가정이나 상가등에 범죄자
가 침범했을 경우 관할 경찰서상황실에 자동으로 알려주는 무인 범죄신고
시스템을 오는 6월부터 서울(4개경찰서) 대구(1개) 대전(1개)등 6개경찰서
에 설치, 시범서비스를 실시한 뒤 내년 6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무인 범죄신고시스템은 상가나 가정에 방범센서를 설치하고 한국통신의
원격통신시스템에서 경보신호를 감지, 관할경찰서에 자동으로 전송하는
새로운 방식의 무인방범체계이다.

전화기와 결합된 열선감지기 자석감지기 방범비상벨등 감지장치들이
외부인 침입사실을 알아내 경찰서로 자동 연결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수신장치의 경보음과 동시에 모니터에 나타난 외부자 침입세대의
전화번호와 약도를 보고 112순찰차를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시켜 범인
검거에 나설 수 있어 범죄예방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 시스템은 전용회선을 사용하고 있는 경비용역회사들의 무인경비
시스템에 비해 (가입비 1백-1백50만원과 월관리비 10-15만원) 월5천5백원
정도의 원격통신회선접속료만 내는 저렴한 비용으로도 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