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신청일 1년이내에 장외등록시장에서 투자유의종목으로 2회이상 지정
공시된 주권은 상장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 공시된 사유가 상장신청일 이전에 해소되지
않았을 경우와 장외거래등록이 취소된 사실이 있을 경우에도 상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증권거래소는 부실중소기업의 상장을 막기위해 장외시장에 등록된지 1년이
지났더라도 이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상장에서 제외시키기로하고
유가증권 상장규칙 세칙을 개정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