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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산부,상반기중 중고선 수입규제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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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상반기중으로 중고선 수입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통상산업부 관계자는 "중고품 수입에 대한 행정규제 완화책의 하나로 중고
    선수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수출입별도공고 개정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항청이 최근 제출한 중고선 수입요령 개선안을 토대로 올
    상반기중으로 수입허용 대상 선종 등 구체적인 중고선 수입규제 완화안이
    마련될 것이라고말했다.

    그는 국내 조선산업은 세계2위 규모를 자랑하는 반면 해운산업은 선복량
    기준으로 세계 10위권 밖에 머물러 해운산업 육성차원에서 중고선 수입 규
    제 완화작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검토중인 중고선 수입규제 완화방안에 따르면 화물선과 카페리 등
    으로 한정된 중고선 수입 허용 대상에 순항선(크루즈선)을 추가하고 선령제
    한은 화물선의 경우 현재의 10년이하에서 13년이하로 완화된다.

    또 플로팅 독(부선거),컨테이너 해상 하역용 바지선(부선),항타선(부두공
    사때 파일을 박는데 쓰는 배),예인선,시추선 등의 일부 특수 중고선은 정부
    의 별도 승인없이 해운항만청장의 추천만으로 수입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수입이 가능한 중고선은 화물선과 카페리 등 일부 선종에 제한돼 있고
    이나마 화물선의 경우 1천GT(총중량톤)이상,선령 10년 이하의 요건을 충족
    해야 수입이 가능하다.

    한편 지난 93년과 지난해 8월 화물선 등 일부 중고선에 대한 수입규제가
    완화된데 힘입어 지난해 중고선 수입은 전년보다 3.4배 증가한 31만6천GT에
    달한 것으로파악되고 있어 정부의 이번 방침과 관련한 국내 조선업계의 반
    발이 예상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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