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중에 다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로도 타행환송금을 할수있게
된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오는 6월부터 다른 은행들이 발행한 자기
앞수표를 또다른 은행으로 송금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지금까지는 송금을 하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와 현금을 제외한 자기앞
수표는 타행환송금이 안돼 고객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예컨대 외환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제일은행에서 국민은행으로 송금하
는 것이 지금은 불가능한 상태다.

그러나 앞으론 발행은행에 관계없이 모든 자기앞수표를 자유자재로 송금할
수 있게 된다.

한 은행관계자는 "자기앞수표가 현찰과 마찬가지로 통용되는 상황에서 자기
앞수표의 타행환송금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이같이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그러나 교환후 다음날 결제되는 자기앞수표의 특성상 자기앞수표
로 타행송금할 경우 반드시 송금 다음날 인출할수 있도록할 방침이다.

이는 자기앞수표가 유통중에 부도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은행들은 이와함께 한번에 송금할수 있는 한도도 1억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재는 1회당 5천만원까지만 송금할수 있어 거액의 경우 여러번으로 쪼개
송금해야만 한다.

타행환송금은 한 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무통장으로 송금하는 것을 말한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