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이 대폭 개정된다.

파생상품에 대한 회계기준이 강화되고 연구개발비에 대한 장기
상각제도가 도입된다.

14일 증권관리위원회는 기업경영환경이 급변하고 기업회계정보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들을 골자로 기업회계
기준을 연내에 개정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증관위는 또 상장기업의 경우 현재 1년에 두차례 반기별로 재무상황을
공시하고 있는 것을 1년에 네차례 분기별로 공시토록 하는 등
기업공시제도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증관위는 이같은 방안을 상반기중에 확정한 다음 하반기중 공청회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증관위는 이를위해 전경련등 관계기관에 의견조회절차를 갖는 한편
관계전문가들에게도 용역을 준 상태라고 밝혔다.

증관위 관계자는 파생상품의 회계처리에 관해서는 현재 증거금만
기재토록 하던 것을 계약전체를 평가해 기재토록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연구개발비의 경우 항공우주산업등 장기간이 소요되는 연구개발에
한해 7~10년간 장기간 상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증관위는 이외에도 재무제표 계정과목을 통폐합하고 전기손익항목의
당기특별손익 포함여부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거쳐 방향을 설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정규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