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면톱] 기업회계기준 연내 개정..증관위, 내년시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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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에 대한 회계기준이 강화되고 연구개발비에 대한 장기
상각제도가 도입된다.
14일 증권관리위원회는 기업경영환경이 급변하고 기업회계정보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들을 골자로 기업회계
기준을 연내에 개정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증관위는 또 상장기업의 경우 현재 1년에 두차례 반기별로 재무상황을
공시하고 있는 것을 1년에 네차례 분기별로 공시토록 하는 등
기업공시제도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증관위는 이같은 방안을 상반기중에 확정한 다음 하반기중 공청회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증관위는 이를위해 전경련등 관계기관에 의견조회절차를 갖는 한편
관계전문가들에게도 용역을 준 상태라고 밝혔다.
증관위 관계자는 파생상품의 회계처리에 관해서는 현재 증거금만
기재토록 하던 것을 계약전체를 평가해 기재토록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연구개발비의 경우 항공우주산업등 장기간이 소요되는 연구개발에
한해 7~10년간 장기간 상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증관위는 이외에도 재무제표 계정과목을 통폐합하고 전기손익항목의
당기특별손익 포함여부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거쳐 방향을 설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정규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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