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경우 상대 배우자의 장래 예상수익까지 고려해
분할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이태운부장판사)는 13일 L모씨(50.여)가
남편 Y모씨(53)를 상대로 낸 이혼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들 부부의
이혼을 허가하고 "남편은 부인에게 2억8천만원의 부동산과 남편의 장래
예상수익과 위자료등 모두 6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해 모은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했다 하더라도 남편에게 귀속된 상가건물의 임대료등 장차 수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예상수입을 고려, 부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