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4월부터 상호신용금고의 동일인 여신한도가 현행 자기자본의 5%에서
10%로 상향조정되고 신용금고가 대출할수 있는 소규모기업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그러나 상호신용금고의 위규사항에 대한 처벌은 대폭 강화돼 동일인
여신한도등 금지항목을 위반했을 경우 임직원 뿐만 아니라 대주주도
형사처벌되고 과태료도 20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인상된다.

14일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호신용금고업무규제
완화방안"을 마련, 오는4월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신용금고가 대출할수 있는 소규모기업을 <>광업.제조업은
종업원 1백명(총자산 3억원)이하에서 1백50명(30억원)이하로 <>건설업은
종업원 20명(5천만원)이하에서 50명(10억원)이하로 각각 확대키로 했다.

이에따라 제조업의 경우 신용금고에서 대출받을수 있는 기업은 현행
7만6백39개에서 7만1천7백39개로 1천1백개 늘어날 전망이다.

또 동일인 대출한도는 <>소규모기업에는 자기자본의 5%에서 10%(최대
30억원이내)로 <>기타 기업에는 2%에서 5%(최대 15억원이내)로 각각
늘리되 <>가계자금은 1억원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수도 공공운송 가스 도로 주택 의료사업등 지역개발사업은 예외적으로
자기자본의 15%까지 허용키로 했다.

이밖에 신용금고에 대한 검사권, 정관변경및 영업소 위치변경(폐지)
인가권, 사고금고처리에 관한 권한등은 신용관리기금으로 위임하고
임원의 자격요건을 폐지키로 했다.

<홍찬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