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소득을 임의로 조절하는등 법인세를 제대로 내지 않은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가 끝나는 즉시 법인세는 물론 부가가치세 원천세등 관련
세금에 대한 통합조사가 실시된다.

대신 과세자료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법인이나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해서
는 몇가지 항목에 대한 부분조사만으로 법인세 조사가 종결된다.

국세청은 13일 발표한 "법인 조사관리방향"을 통해 올해중 전체 법인의
3.7%인 4천2백개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중 매출액 1백억원 이상인 대법인은 6백50개(12%) 중소기업은 3천5백50개
(3.3%)이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법인세 조사유형을 기획조사 일반조사 부분조사등으로
세분화, 신고 성실도에 따라 조사 방법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가장 강도 높은 조사를 받는 "기획조사" 대상 법인은 94년 귀속 소득세
신고시 <>소득조절 혐의가 있거나 <>현금수입업종 서비스업종중 과표현실화
정도가 미흡한 경우 <>법인 전환후 신고소득이 크게 줄었거나 <>무자료거래
부가세 부정환급혐의가 있는 경우 <>기업자금유출 증빙서류 위조 혐의가
있거나 <>세무조사를 받은후 신고소득이 크게 줄어든 법인등이다.

국세청은 올해중 모두 4백개의 기획조사 대상 법인을 선정, 이들에 대해서
는 신고가 끝나는 즉시 강도높은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이달중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12월 결산 법인중 기획조사 대상
법인은 오는 5월중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기획조사 대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신고 성실도가
떨어지는 8백개 법인은 "일반조사" 대상으로 분류, 종전과 마찬가지로
신고후 1년이 지난뒤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불황이나 재무상태 취약으로 결손신고를 했거나 <>업종의
특성상 불성실 신고 소지가 적은 법인 <>과세자료가 객관적으로 노출되는
법인 <>생산적 중소기업등 8백개 법인을 "부분조사"대상으로 선정, 단기간내
몇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설립된지 5년이 안되었거나 <>재해나 경제여건 변화로
경영애로가 있는 중소법인 <>최근 3년내에 법인세 조사를 받은 법인
<>올들어 부가가치세 관련 조사를 받는 법인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