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서신은직원 실명제관련 문책 은행감독원은 13일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조흥은행에 주의적 경고를 내리고 조흥은행과 서울신탁은행의
관련임직원 21명을 문책조치했다고 밝혔다.

은감원은 고객의 동의없이 거래내역은 동료들의 재판자료로 제출한
조흥은행에는 주의적 기관경고를,담당임원인 권태목상무에게는 주의적
경고처분을 내렸다.

대출과정에서 금품을 받거나 실명제위반에 협력한 이 은행 부산연산동
지점의임모지점장등 7명은 자체징계하도록 명단을 통보했다.

또 불건전 여신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실명제위반사실을 숨긴뒤
단순 불건전여신사건으로 조작한 서울신탁은행의 이동대전상무에게는
주의적 경고처분을 내렸고 김모 검사부장과 이모 전부산양정동지점장의
불법.편법대출에 관련된 직원 13명도 자체 징계토록 명단을 통보했다.

< 육동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