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은행은 창립 12주년을 맞아 고객 사은행사의 하나로 16일부터
4월15일까지 1개월간 송금,여행자수표 판매,외화추심 등 무역외
거래에서 발생되는 외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수수료 면제 대상은 <>미화 5천달러 이하 개인송금과 유학생경비
송금수수료 <>여행자수표 판매수수료 <>외화수표 추심수수료 등
무역외 거래 관련 외화수수료등이다.

한미은행은 현재 무역외 외환서비스와 관련하여 송금 당일 현지에서
돈을 찾을수 있는 외화특송서비스와 전세계 84개국 통화를 송금할
수 있고 외화수표 결제기간도 단축시킨 "한미 ACE 외환서비스"를
시행중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