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의 매매거래 호가정보의 공개범위가 빠르면 오는4월부터
대폭 확대된다.

12일 증권관계기관에 따르면 증권당국은 현재 최우선 매도및 매수
가격과 주문수량및 전체매도및 매수호가수량을 공개하고 있는 호가정
보를 가격제한폭이 늘어나는 오는4월부터 확대할 방침이다.

호가정보 확대방안을 보면 증권거래소 회원사를 대상으로한 "시장내
공개"의 경우 현행 전체 매매주문수량과 최우선호가(매도호가중 가장
낮은 가격과 매수호가중 가장 높은 가격)외에 차선(2순위)및 차차선(3
순위)호가별주문수량도 함께 공개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호가단위가 1백원이고 2만1백원이 상한가인 경우 상한가
매수주문잔량과 함께 2만원과 1만9천9백원대의 매수주문수량도 함께
공개된다.

증권당국의 이같은 방침은 호가정보 공개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33개 회원증권사들이 시장안정화기능을 원활히 수행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지적됐다.

증권당국은 이처럼 호가정보 공개범위를 현행 최우선1단계에서 3단
계로 확대하는데 이어 장기적으로는 4단계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반투자들이 증권전산의 종합정보단말기(V2)를 통해 확인할수
있는 "시장외공개"의 경우 호가정보를 이용한 불공정매매나 뇌동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대로 최우선 매도및 매수호가별 주문수량만 공개할
방침이다.

한편 외국에서는 시장외공개는 거래소회원사 영업점을 통하는등 회원
사위주로 호가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