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테크] 3개월 만기어음 받고 거래처 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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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한 거래처가 부도났다.
물품대로 3개월만기어음을 받았는데 세법상 구제받을 길이 없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제품을 납품한후 어음을 받은채 상대방이
부도를 내어 물건값과 부가가치세를 전부 떼이게 된다.
제품을 외상으로 팔아도 세법상 판매한 사람(공급자)은 제품을 건네준
날(인도한날)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아 납부할 책임이 있으므로 어음이 부도가 나서
부가가치세를 못받았어도 대신 물어내야한다.
그러나 외상으로 물건을 팔았던 날부터 3년이 지나는 만기(1~6월
7월~12월)의 부가가치세확정신고기한(7월25일 1월25일)까지 상대방이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회의포함)선고를 받았거나 <>민사소송법의한
강제집행을 받았거나 <>사망.실종선고되었거나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을 받고 외상대금을 받을수 없는 것이 확정될때에는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떼인 외상대금의 11분의1을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대손세액으로
공제받을수 있다.
물론 대손세액으로 공제받은후 받지 못한 외상대금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은 대손세액을 되물어내야한다.
다만 어음결제를 못받아 팔았던 물건을 반품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물건값과 부가가치세를 붉은 글씨로 기재하여 발행해 주고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받을수 있다.
그러나 팔았던 물건마저 되돌려 받지 못하면 상대방이 부도발생한
사실만으로는 물어낸 부가가치세를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
또한 외상대금을 어음으로 결제받고 만기전에 상대방이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는날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비용(대손금)으로
인정받게 되어 사업소득세(법인세)를 경감받을수 있다.
한 중 상 < 세무사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2일자).
물품대로 3개월만기어음을 받았는데 세법상 구제받을 길이 없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제품을 납품한후 어음을 받은채 상대방이
부도를 내어 물건값과 부가가치세를 전부 떼이게 된다.
제품을 외상으로 팔아도 세법상 판매한 사람(공급자)은 제품을 건네준
날(인도한날)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아 납부할 책임이 있으므로 어음이 부도가 나서
부가가치세를 못받았어도 대신 물어내야한다.
그러나 외상으로 물건을 팔았던 날부터 3년이 지나는 만기(1~6월
7월~12월)의 부가가치세확정신고기한(7월25일 1월25일)까지 상대방이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회의포함)선고를 받았거나 <>민사소송법의한
강제집행을 받았거나 <>사망.실종선고되었거나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을 받고 외상대금을 받을수 없는 것이 확정될때에는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떼인 외상대금의 11분의1을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대손세액으로
공제받을수 있다.
물론 대손세액으로 공제받은후 받지 못한 외상대금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은 대손세액을 되물어내야한다.
다만 어음결제를 못받아 팔았던 물건을 반품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물건값과 부가가치세를 붉은 글씨로 기재하여 발행해 주고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받을수 있다.
그러나 팔았던 물건마저 되돌려 받지 못하면 상대방이 부도발생한
사실만으로는 물어낸 부가가치세를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
또한 외상대금을 어음으로 결제받고 만기전에 상대방이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는날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비용(대손금)으로
인정받게 되어 사업소득세(법인세)를 경감받을수 있다.
한 중 상 < 세무사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