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기업들이 불특정다수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개
현상경품의 경품제공한도가 현행 5백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확대되고
경품실시회수및 기간제한이 폐지된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들이 다양한 판촉활동을 할수 있도록 경품제공
한도를 높이고 경품실시기간등의 제한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한 "경품류
제공에 관한 기준지정고시"를 개정, 4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경품고시에서는 기업들이 자사제품을 사는 소비자들을 대상
으로 실시하는 소비자경품의 경품제한한도를 현재 1천-5만원에서 3천-
10만원으로 확대하고 연간 40일이내로 돼있던 경품제공기간 제한을 폐지,
경품제공한도를 초과하지 않는한 제한없이 경품을 제공할수 있도록 허용
했다.

그러나 소비자현상경품은 소비자경품과는 달리 고객유인효과가 커 경품
제공한도를 현재 1만-8만원에서 3만-15만원으로 늘려주는 대신 경품제공
기간은 현행대로 40일이내(연2회이내 1회당 20일이내)로 제한하고 경품제공
총액도 매출액의 1%이내로 억제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기업들이 소비자가 아닌 대리점이나 소매점등 거래선
에게 물품을 제공하는 사업자경품은 경품에서 제외하여 제한없이 실시토록
허용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경우에도 거래개시나 판매고달성등의 조건을 달아 경품을 주는
경우는 공정거래법상의 부당 고객유인행위로 간주, 계속 규제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밖에 실거래와 관계없이 어린이날이나 창립기념일등에 제공되는
물품이나 백화점이 세일기간중에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지하철승차권등은
경품에서 제외, 규제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경품제공한도와 기간을 이중으로 제한해 왔던 경품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기업들에게 다양하게 판촉활동을 할수있는 길을
터주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들은 그동안 경품제공한도가 경제규모가 크게 확대된 것에 비해 너무
낮게 설정돼 있고 고객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자사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경품에 대해서도 규제가 따라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다며 대한상의등을 통해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요청해
왔었다.

예를들어 피자판매점에서 피자를 팔면서 콜라를 주는 행위도 이제까지는
소비자경품으로 분류돼 규정상으로는 규제를 받지 않을수 없게 돼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규제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어서 사실상 경품에 대한
제한규정은 사문화된 것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이같은 행위는 물론 기업들이 자사의 같은제품
을 계속 산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포인트서비스제"같은 경품도
실시기간등의 제한을 받지않게돼 기업들의 판촉활동폭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정위가 이날 발표한 경품류의 제한완화 주요내용을 간추린다.

<>경품제공한도 상향조정=소비자경품은 현행 1천-5만원을 경품이 실시되는
상품의 가격에 따라 3천원이하에서 최고10만원(상품가격의 10%이내)이하로
높인다.

1-8만원이었던 소비자현상경품의 경품제공한도는 <>경품대상상품의 가격이
1천원미만일때는 3만원 <>1천-10만원일때는 8만원 <>10만원이상일 경우는
15만원으로 각각 올린다.

공개현상경품도 현행 5백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높인다.

신문사 방송사 정기간행물출판업 경기후원자등 4개특별업종에 대해 적용돼
왔던 경품한도도 30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경품제공기간 완화=소비자경품과 공개현상경품에 대해서는 기간제한을
폐지한다.

소비자현상경품은 연2회이내 1회당 20일이내로 제한한다.

<>기타=사업자경품은 경품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예를들어 외국담배등 특정상품을 새로 취급하거나 일정액 이상
판매한다는 조건으로 물품을 제공하는 경우는 계속 규제한다.

공개현상경품의 경우 예외인정범위를 확대, 모델선발대회나 어린이날
글짓기대회등 일정한 심사과정을 거친 경우에 제공되는 물품은 경품에서
제외한다.

또 어린이날 스승의날 창립기념일등 실거래와 관계없이 제공되는 물품과
백화점이 세일기간중 내점객에게 교통난해소를 위해 제공하는 지하철승차권
등도 경품에서 제외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