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경쟁력/주민 민원 해소 .. 그린벨트 제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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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이번 그린벨트제도개편은 *농어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한
농산물도매시장을 비롯한 농어업관련시설의 부지를 확보 *서울다음의
2대도시인 부산시의 도시발전 지원 *그린벨트주민의 교육문제(학교시설)와
주택상속등 오랜민원 해소등 3가지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요컨데 그린벨트보호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무터뜨리지않는
범위안에서 그린벨트를 당면한 농어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어느정도
개발용도로 쓸수밖에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번 개편은 작년에 그린벨트주민의 민원해소를 위한 대대적인
손질에 이은것으로 개별내용 하나하나는 나름대로 정책타당성이
인정된다.
문제는 최근들어 거의 년례행사로 이뤄지는 그린벨트규제완화가
계속될 경우결과적으로 그린벨트의 정책의 전반적인 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데있다.
아직 공식발표는 하지않았지만 이미 경부고속철도의 건설과 관련,광명시일직
동의 그린벨트이 남서울역사를 짓기로 결정했고 고양시 강매동에는
고속철도기지창이 들어서게돼있다.
정부 스스로 유통구조개편,고속철도건설등 공익을 내세워 그린벨트를
훼손할경우 구역안에 땅을 가진 민간의 개발욕구도 덩달아 커질수밖에
없다.
민원해소와 공익을 위해 그린벨트를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개발목적으로
쓴다고하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더 큰 개발민원을 부추길수밖에 없을
것이 뻔하다 부산에 도매시장을 허용한 것을 빌미로 그린벨트에
둘러싸인 도시마다 유통시설의 설치를 들고나올 경우 묵살할 명분이
신통치않을 것이다.
더욱 문제는 농산물도매시장이든 고속철도역이든 단순히 해당시설만
들어가지않는다는데 있다.
최근들어 이같은 공익시설에는 부대지원기능으로 금융 보험기능과
각종 편익상업시설은 물론 숙박 판매시설까지 동시에 유치된다.
이들 시설은 유치단계부터 민자가 들어가고 후에 분양등의 방식으로
외지인의 투자가 이뤼진다.
이렇게될 경우 그린벨트안의 원주민이나 땅을 가진 사람들이 각종
상업목적으로 그린벨트의 개발을 요구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같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식으로 그린벨트를 둘러싼 갈등이 증폭될
뻔하고 이것이 장기화될 경우 그린벨트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시점이 앞당겨질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아직 근본적인 정책변경은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공식입장이다.
이번에 부산 그린벨트에 도매시장을 허용하되 도시계획법시행규칙에는
"그린벨트에 도매시장을 일반적으로 허용하단"로 하지않고 부산에
한해 예외적으로장소까지 명시해서 허용키로했다는 것이다.
당장 현실적인 불가피성에 부딪쳐 어쩔수없이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이다 부산에 농산물도매시장을 허용한 것도 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에 대응한 농수산물유통구조개선대책의 하나로 주요도시에 대량유통체계
를 구축하는 전략에서이뤄진 것이고 각종 농수산관련 시설의 설치규제를
완화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란 설명이다.
부산 도매시장의 경우 이 지역의 도시구조상 이 곳외에 다른 장소를
물색하기 어려운 부산시의 처지를 고려해서 그린벨트이지만 개발을
허용할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부산의 경우 이 지역밖에는 이미 대부분 시가화개발이 진행된상태여서
도매시장이 덜어설만한 대규모 부지확보가 불가능할 뿐만아니라
교통연계및 도시구조등에 비추어서도 이 지역이 적지인 것은 사실이다.
이밖에 미곡종합처리장을 25개 시.군.구의 그린벨트안에 지을수있도록
한것이나 단위 농협공판장의 설치를 허용한 것등도 농어업의 경쟁력확보와
지역농어민의 민원수렴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번 개편내용중 농어민이아닌 그린벨트안의 일반주민들이 혜택을
주기위해 마련된 것은 고등학교의 설치를 허용하고 그린벨트의 원주민으로부
터 주택을 상속받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에게도 원주민과 같은 자격을
인정,주택증축을 허용한 것이다.
이는 그린벨트주민의 오랜 숙원으로 작년에 그린벨트주민을 위한
주택증축을 대폭 완화했을 때부터 예정된 것이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1일자).
농산물도매시장을 비롯한 농어업관련시설의 부지를 확보 *서울다음의
2대도시인 부산시의 도시발전 지원 *그린벨트주민의 교육문제(학교시설)와
주택상속등 오랜민원 해소등 3가지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요컨데 그린벨트보호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무터뜨리지않는
범위안에서 그린벨트를 당면한 농어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어느정도
개발용도로 쓸수밖에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번 개편은 작년에 그린벨트주민의 민원해소를 위한 대대적인
손질에 이은것으로 개별내용 하나하나는 나름대로 정책타당성이
인정된다.
문제는 최근들어 거의 년례행사로 이뤄지는 그린벨트규제완화가
계속될 경우결과적으로 그린벨트의 정책의 전반적인 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데있다.
아직 공식발표는 하지않았지만 이미 경부고속철도의 건설과 관련,광명시일직
동의 그린벨트이 남서울역사를 짓기로 결정했고 고양시 강매동에는
고속철도기지창이 들어서게돼있다.
정부 스스로 유통구조개편,고속철도건설등 공익을 내세워 그린벨트를
훼손할경우 구역안에 땅을 가진 민간의 개발욕구도 덩달아 커질수밖에
없다.
민원해소와 공익을 위해 그린벨트를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개발목적으로
쓴다고하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더 큰 개발민원을 부추길수밖에 없을
것이 뻔하다 부산에 도매시장을 허용한 것을 빌미로 그린벨트에
둘러싸인 도시마다 유통시설의 설치를 들고나올 경우 묵살할 명분이
신통치않을 것이다.
더욱 문제는 농산물도매시장이든 고속철도역이든 단순히 해당시설만
들어가지않는다는데 있다.
최근들어 이같은 공익시설에는 부대지원기능으로 금융 보험기능과
각종 편익상업시설은 물론 숙박 판매시설까지 동시에 유치된다.
이들 시설은 유치단계부터 민자가 들어가고 후에 분양등의 방식으로
외지인의 투자가 이뤼진다.
이렇게될 경우 그린벨트안의 원주민이나 땅을 가진 사람들이 각종
상업목적으로 그린벨트의 개발을 요구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같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식으로 그린벨트를 둘러싼 갈등이 증폭될
뻔하고 이것이 장기화될 경우 그린벨트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시점이 앞당겨질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아직 근본적인 정책변경은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공식입장이다.
이번에 부산 그린벨트에 도매시장을 허용하되 도시계획법시행규칙에는
"그린벨트에 도매시장을 일반적으로 허용하단"로 하지않고 부산에
한해 예외적으로장소까지 명시해서 허용키로했다는 것이다.
당장 현실적인 불가피성에 부딪쳐 어쩔수없이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이다 부산에 농산물도매시장을 허용한 것도 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에 대응한 농수산물유통구조개선대책의 하나로 주요도시에 대량유통체계
를 구축하는 전략에서이뤄진 것이고 각종 농수산관련 시설의 설치규제를
완화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란 설명이다.
부산 도매시장의 경우 이 지역의 도시구조상 이 곳외에 다른 장소를
물색하기 어려운 부산시의 처지를 고려해서 그린벨트이지만 개발을
허용할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부산의 경우 이 지역밖에는 이미 대부분 시가화개발이 진행된상태여서
도매시장이 덜어설만한 대규모 부지확보가 불가능할 뿐만아니라
교통연계및 도시구조등에 비추어서도 이 지역이 적지인 것은 사실이다.
이밖에 미곡종합처리장을 25개 시.군.구의 그린벨트안에 지을수있도록
한것이나 단위 농협공판장의 설치를 허용한 것등도 농어업의 경쟁력확보와
지역농어민의 민원수렴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번 개편내용중 농어민이아닌 그린벨트안의 일반주민들이 혜택을
주기위해 마련된 것은 고등학교의 설치를 허용하고 그린벨트의 원주민으로부
터 주택을 상속받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에게도 원주민과 같은 자격을
인정,주택증축을 허용한 것이다.
이는 그린벨트주민의 오랜 숙원으로 작년에 그린벨트주민을 위한
주택증축을 대폭 완화했을 때부터 예정된 것이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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