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터미널이나 화물유통촉진법상 창고업자가 설치하는 무인반송차
컨베이어시스템등은 유통근대화시설로 인정받아 투자금액의 10%(외산은 3%)
를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세에서 세액공제받을수 있게 된다.

10일 재정경제원은 물류시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과 법인세법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지난1월1일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세액공제받는 유통근대화업종을 현행
연쇄화사업에서 화물터미널이나 화물유통촉진법상 창고업으로 확대하고
대상시설도 판매용진열대,운반용 냉동.냉장화물자동차 판매시점정보관리시설
(POS)에서 무인반송차 자동분류기 컨베이어시스템 자동창고시스템
평팰릿등으로 늘리기로 했다.

유통산업근대화시설로 인정되면 조감법에 따라 투자금액의 10%(외산시설은
3%)를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세에서 세액공제받거나 취득가액의
50%(외산시설은 30%)를 일시에 감가상각할수 있는 세제혜택을 받을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창고업자가 7천5백만원짜리 무인반송차 1대를 설치할 경우
7백50만원을 법인세에서 공제받을수 있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용 토지에 대한
업무용 인정범위도 현행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최저보유차고 기준면적의
1.1배에서 1.5배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따라 10t이상 대형 화물자동차의 경우 업무용 차고지면적은
현행 39.6-44 에서 54-60 로 늘어나게 된다.

<홍찬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