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송탄시 칠괴동 일대 68만 가 지방공업단지로지정,고시됨에 따라
쌍용자동차의 공장 확장이 가능하게 됐다.

7일 도에 따르면 송탄에 위치한 쌍용자동차공장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규제로증설하지 못해 이전위기에 놓이자 지난해 말 칠괴동 일대 68만 를
지방공업단지 지정 승인을 건설교통부에 건의,지난6일 받아들여져 공단
조성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3월중에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는대로 계획을
수립,오는 10월중 착공,내년말까지 공단조성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지방공단이 조성되면 공단용지 68만 중 35.1%인 23만8천5백 은 공장용지
와 쌍용자동차 협력업체들의 사용 부지로,43.3%인 29만4천6백 는 쌍용자동차
의 주행시험장 및 하치장으로 이용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