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을 통신분야 301조로 불리는 88종합무역법 1377조에 따른
불공정관행국 지정 및 보복조치 발동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4일 대한무역진흥공사 워싱턴무역관 보고에 따르면 미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7일 연방관보를 통해 각국의 정부조달분야 불공정 관행에 대한
의견서 접수를 공고한 이후 모두 8개의 기관이 의견서를 제출, 이중 절반인
4개 기관이 한국의 통신장비 조달절차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한국의 통신장비 조달절차를 문제삼은 기관들은 영화협회(MPA), 전기통신
산업협회(TIA), CNT사, RAYCHEM사 등이다.

MPA는 TV 및 케이블TV에 대한 외국작품 방영쿼터와 관련규제를 규정한
관련법을 문제삼고 일반TV의 경우 20%,케이블TV의 경우 30~50%로 방영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며 이달부터 시행되는 유선방송법도 매우 규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머지 기관들은 모두 한국이 통신장비조달절차를 통해 과도한 서류요건을
내세워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정보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장비의 형식승인
과 한국업체에 정보 사전제공 등을 통해 외국업체를 차별하고 있다고 지적
했다.

USTR는 접수된 업계의 의견과 자체적으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오는
4월말까지 정부조달분야 불공정관행국을 지정하고 해당국에 대해서는 협의
절차를 거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대응조치를 취하게 된다.

무공은 "한국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과정에서 정부조달협정 가입도
함께 추진, 정부조달분야에서의 문제점은 거의 해결된 상태여서 정부조달
불공정관행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