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광주.충북지역 중소기업에 1천억원 추가지원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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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덕산그룹사태로 자금난을 겪고있는 광주및 충북지역의 중소기업들을
위해 1천억원의 자금을 추가지원키로했다.
추가지원되는 자금은 <>광주은행과 충북은행을 통한 일반자금이 각각 3백억
원씩 6백억원 <>충북지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한 지방중소기업자금 2백억
원 <>광주전남및 충북지역의 투금.종금.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신용관리기금의
긴급지원2백억원등이다.
3일 재정경제원은 덕산그룹부도사태와 충북투금업무정지등에 따른 연쇄부도
를 막기위해 이같은 자금지원을 추가로 실시키로 했다.
또 충북투금에서 대출받은 중소기업에 대해 업무정지기간(2일~11일)동안에
만기가 도래하는 1천억원 규모의 어음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충북지역 중소기업들에 지원되는 2백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은 한국은행에서
충북은행에 1백억원을 지원, 충북은행이 이지역 중소기업에 대해 2백억원
을 대출할수 있도록 했다.
4일부터 지원되는 이자금은 만기가 1년이내이며 금리는 일반대출금리로
기업신용도에 따라 연9~11%가 적용된다.
또 광주.전남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지난2일부터 지원키로 한 6백억
원이 소진될 경우 한도를 추가로 확대하고 광주은행과 충북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통화안정증권을 각각 3백억원씩 6백억원을 중도해지해줘 대출자금으로
활용토록 했다.
이밖에 덕산그룹 부도로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투금 종금 상호신
용금고에 대해 신용관리기금에서 긴급자금 2백억원을 우선 지원하고 필요시
추가 지원키로 했다.
또 광주 전남 충북지역에 있는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한도를 확대해 운용
할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키로 했다.
재경원은 그러나 업무정지기간동안 예금자들의 급전요구를 충족시켜주기 위
해 예금자 1인당 1천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은 법적절차가 복잡해 시행하지 않
기로 최종 결정했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4일자).
위해 1천억원의 자금을 추가지원키로했다.
추가지원되는 자금은 <>광주은행과 충북은행을 통한 일반자금이 각각 3백억
원씩 6백억원 <>충북지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한 지방중소기업자금 2백억
원 <>광주전남및 충북지역의 투금.종금.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신용관리기금의
긴급지원2백억원등이다.
3일 재정경제원은 덕산그룹부도사태와 충북투금업무정지등에 따른 연쇄부도
를 막기위해 이같은 자금지원을 추가로 실시키로 했다.
또 충북투금에서 대출받은 중소기업에 대해 업무정지기간(2일~11일)동안에
만기가 도래하는 1천억원 규모의 어음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충북지역 중소기업들에 지원되는 2백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은 한국은행에서
충북은행에 1백억원을 지원, 충북은행이 이지역 중소기업에 대해 2백억원
을 대출할수 있도록 했다.
4일부터 지원되는 이자금은 만기가 1년이내이며 금리는 일반대출금리로
기업신용도에 따라 연9~11%가 적용된다.
또 광주.전남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지난2일부터 지원키로 한 6백억
원이 소진될 경우 한도를 추가로 확대하고 광주은행과 충북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통화안정증권을 각각 3백억원씩 6백억원을 중도해지해줘 대출자금으로
활용토록 했다.
이밖에 덕산그룹 부도로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투금 종금 상호신
용금고에 대해 신용관리기금에서 긴급자금 2백억원을 우선 지원하고 필요시
추가 지원키로 했다.
또 광주 전남 충북지역에 있는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한도를 확대해 운용
할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키로 했다.
재경원은 그러나 업무정지기간동안 예금자들의 급전요구를 충족시켜주기 위
해 예금자 1인당 1천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은 법적절차가 복잡해 시행하지 않
기로 최종 결정했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