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는 국내 민간업계로서는 처음으로 미국의 입법과정에직접
참여,미상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미국의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 이행법중 하나로 한국업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분야의 시행규칙 제정과 관련,이행당사자의
자격으로 제출된무협의견서는 최근 미국과의 통상압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업계가 미국의통상관련 입법과정에 직접 참여한
것이다.

무협이 제출한 의견서는 <>대미 판매가격 <>본.자회사간 지배관계
<>평균가격비교 <>유통경로의 차이조성 <>구성수출가격상의 이윤공제
<>원가이하 판매 <>구성가격 산정과정에서 이윤의 결정 <>별도로
획득가능한 정보의 사용등 8개 분야이다.

무협은 이 의견서에서 미국의 새로운 반덤핑법이 외국의 대미 판매가격을
수출가격과 이윤이 공제된 구성수출가격으로 구분,미국의 제소업체가
구성수출가격을 적용할 것을 요구할 경우 덤핑마진이 높아진다고
지적하고 수출가격으로 인정될 수있는 대미판매의 요건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새로운 반덤핑법은 본사와 자회사간의 지배관계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 이를 확대해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렇게될 경우 그룹 또는
재벌이라는 느슨한 기업결합형태를 띠고 있는 한국 수출업계로서는
조사대상 업체로 선정되는 사례가 많아질 것이라고 무협은 강조하고
지배관계 정의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협은 지배관계의 정의와 함께 미상무부가 조사에 대응하지 못하는
업체에 대해 가능한한 최선의 방법(BIA)을 적용,해당업체의 덤핑마진을
높이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협은 이밖에 유통경로의 차이 조정과 관련,조정에 관한 기준을
명문화할 것과 구성수출가격에서 공제되는 이윤이 해당판매로부터
얻어지는 실제의 이윤을 초과하지 않도록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협관계자들은 국내 민간업계가 미국의 통상정책과 관련,건의서
제출등 로비활동 등을 벌여왔으나 미국의 공식적인 입법과정에 정식으로
참여해 의견서를 제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미국의 새로운 반덤핑법이 한국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미국에
우리의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