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중에 지원할 6천5백20억원의 중소기업기반조성자금을 재활용
시설공장에도 지원키로 했다.

또 융자승인일 이전에 다른데서 미리 자금을 융통한 기업의 기존 시설투자
분에 대해서도 융자가 가능토록 했다.

재정경제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기반조성자금 운용규정과 운용
세칙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또 융자승인후 3개월이내에 융자가 실행되지 않을 경우 융자승
인을 취소해왔으나 정부의 연도별 운용계획지연으로 융자가 이루어지지 않
은 경우는 예외로 인정해 지난해 12월에 융자승인을 받고도 정부가 2월28일
공고를 낸탓에 융자를 받지 못한 기업도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원절약과 재활용을 위한 구축물시설 기계설비 중간가공시설을 중소기업
기반조성자금운용자금 지원대상에 포함해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라 규모가
늘어날 재활용품 관련사업을 육성키로 했다.

이와 함께 종전에는 융자를 신청한 기업의 시설투자에 융자승인일 이전에
실행된 기성고는 융자승인금액에 제외시키던 규정을 개정,융자상담후 융자승
인일 이전에 실행된 기성고에 대해서도 융자가 가능토록 했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