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달러로 확대된다.
또 품목별 구매한도(5백달러)도 없어진다.
관세청은 28일 이같은 내용으로 보세판매장(면세점) 운영제도를 개선, 3월
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관세청은 또 출국인에게만 허용하던 출국장 면세점 이용을 공항에서
비행기를 갈아타는 통과여객에게도 허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공항이나 항구등 출국장내 탑승출입구 주변에 면세품 이동판매대
를 설치, 여기서도 면세점 구입이 가능토록 했다.
관세청은 그러나 시계 보석류등에 대해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품목당
구매한도(5백달러)를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관세청은 개인이 소지할 수 있는 해외여행 경비가 1만달러로 확대됨에 따라
불필요한 외화낭비를 없애기위해 이처럼 면세점 운영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전국에 운영중인 면세점은 모두 27곳이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