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과정등에서 막대한 자본이득을 올렸다는 이유로 거액의
세금을 부과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유지담부장판사)는 1일 현대그룹이 국세청을
상대로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대기업이 비상장주식을
싸게산뒤 기업공개로 막대한 재산이득을 봤더라도 기업공개 6개월전의
양도행위면 공모가액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수없다"며 "국세청은
잘못 추징한 5백42억원을 되돌려주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판결은 대기업의 변칙증여를 통한 세금회피와 소유집중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그룹내 주식이동에 대해 중과세조치를 취한 과세당국의
조치에 일단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또 이미 정세영현대그룹회장등이 같은 법원에 제기해둔 5백억원대의
소득세추징불복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할 것으로 보여 현대그룹은
당시 부과된 세금 1천3백억여원 대부분을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상장주식처럼 거래가 형성되지않아 객관적시가가
불분명할때는 객관적인 감정가액 또는 상속세법상 평가방법에 의한
가격기준으로과세해야한다"며 "국세청이 기업공개시점의 공모주가액을
기준으로 현대건설 현대상선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중공업 현대정공등
5개계열사에 부과한 법인세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상속세법상 평가기준을 따랐다면 비상장주식을 공모주보다
싸게 팔았다고해서 무조건 "저가양도의 부당계상행위"로 단정할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현대건설들 현대그룹 5개 계열사는 정주영 현대그룹명예회장이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 직후인 지난 91년10월 국세청이 "현대그룹이
비상장주식을 저가양도하거나 기업공개직전 "물타기증자"수법을
통해 거액의 부당자본이득을 취하고있다"며 1천3백억여원의 법인세와
소득세등을 부과하자 현대건설등 5개계열사는 "적정한 평가방법으로신고했다
"며 부과취소 청구소송을 냈었다.
< 고기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