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납부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것에 대비,세무사합격자를
확대하는등 세무사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키로 했다.
27일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납세자가 소득금액과 납세액을 확정해
신고.납부하는 소득세 신고납부제도가 확대시행될 세무사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납세자가 별다른 불편없이 세무사의
세무상담을 받을수 있도록 세무사관련제도를 대폭 개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세무사 합격자는 연간 1백여명에 머무르고 재경원에
등록된 세무사가 5천명정도밖에 안돼 일반인들이 세무사를 이용하는데는
불편이 많다"며 "세무사 합격자를 늘리는게 제도개선의 주요내용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납세자및 세무사회에서의 건의사항과 외국의 세무사제도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상반기중 세무사제도개편방안을 확정한뒤 관련법규정을
정비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소득세는 세무서가 과세액을 결정해 고지하면 납세자가
납부하는 정부결정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나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이루어지는 오는96년부터는 납세자가 소득금액과 납세액을 계산해
신고해 납부하는 신고납부제도로 바뀌게 된다.
<홍찬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