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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정부관련기관 업무추진비 사용내용 구체기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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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이 최근 각부처는 물론 정부투자및 출연기관 공단등을 포함,130여
    정부관련기관에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용을 상대방의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달초 각부처 감사관회의에서 예산집행
    의 투명성을 높이기위해 업무추진비(특정업무비)의 사용내용을 상세히 적어
    1년에 2회씩 보고하라고 지시,해당기관들이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중이
    다.

    업무추진비는 직급에 따라 5만~60만원씩 개인별로 지급되나 기관장을 제외
    하고는 부서별로 몰아 사용하고 있다.

    감사원의 지시대로라면 장관이 업무협의를 위해 국회의원들과 점심이나 저
    녁식사를 할 경우 예전에는 "국회업무협의차"정도로 사용내용을 쓰면 됐으나
    앞으로는 "어느 국회의원과 무슨 목적으로 썼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하게 된다.

    이와관련,정부투자기관의 한관계자는 "업무협의나 관계를 돈독히 하기위해
    관련기관사람들을 접촉해야 할 일이 많은데 그때마다 상대방의 성명을 기록
    해둔다는게 여간 부담스럽지 않다"고 토로했다.

    재정경제원의 한관계자는 "감사원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간의 관행에 비추
    어 쉽지않은 일"이라며 "업무추진비를 유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아래 상대방의
    신분은 밝히지 않도록 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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