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 하도급대금 미지급 시정명령조치 .. 공정위 입력1995.02.24 00:00 수정1995.02.24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은 일반건설회사 한림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림은 서울 강남구 대왕중학교 신축공사 미장및 방수공사를 하청주고도 하도급대금 1천만원과 지연이자(연25%)를 지급하지 않아 이번에 시정조치됐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4일자).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포토] 경제관계장관회의 참석하는 최상목 부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최혁 기자 2 VC협회장 "정치 이슈가 경제에 영향…투자 난이도 높아졌다" 윤건수 벤처캐피탈협회장은 지난 4일 '코리아 VC(벤처캐피탈) 어워드2024'에 참석해 "지금처럼 정치적 이슈가 경제에 큰 영향을 끼쳤던 적이 없었던 것 같다"며 "투자 난이도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 3 한은 총재 "이전 탄핵정국 때도 성장경로 수정 없었다" [강진규의 BOK워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5일 "이번 계엄사태로 인해 성장 경로 전망을 바꿀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계엄이 단시간 내로 일단락된데다 향후 탄핵 정국에 따른 경제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