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은 일반건설회사
한림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림은 서울 강남구 대왕중학교 신축공사 미장및 방수공사를 하청주고도
하도급대금 1천만원과 지연이자(연25%)를 지급하지 않아 이번에 시정조치
됐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