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 각부처가 갖고있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빠르면
3월부터 법령심사청문회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2일 공정위는 정부 각부처가 부처이기주의에 빠져 각부처가 규제완화에
소극적이라고 보고 분야별로 학계 기업등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10개 규제
완화분과위원회를 구성,변호사법 법무사법 약사법 자동차운수업법등 54개
경쟁제한법률의 각종 규제를 집중 점검키로 했다.

규제점검은 청문회방식을 도입,현재의 규제가 갖고 있는 효과와 문제점을
공개토론한뒤 규제완화의 필요성이 큰 규제는 털어내도록 할 방침이다.

이 청문회에서 경쟁제한요소가 큰 것으로 나타난 법률조항은 경제장관회의
나 국무회의에 상정,적극적을 폐지하기로 했다.

공정위관계자는 금융관련법률들도 청문회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해 금융규제
를 완화하도록 재정경제원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각부처에 54개법률의 경쟁제한 여부를 자체분석한 자료
를 이달말까지 공정위에 제출토록 이미 요청해 놓고 있다.

공정위는 또 민간기업이 각종 법령의 규제로 겪는 피해에 대한 의견을 자유
롭게 제출토록 하기 위해 하이텔 천리안등에 규제내용을 익명으로 신고하는
규제완화 신문고제를 도입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