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군납업등록요건 대폭 완화...통상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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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부대에 납품할수 있는 군납업등록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통상산업부는 22일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액이 5천만원이상,개
인의 경우 최근 1개월간 매일예금잔고가 1천만원이상인자만 미군납업자로
등록토록 된 "군납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고쳐 이같은 요건을 삭제키로 했
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전문업종별 자격기준만 갖추면 등록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군납등록업자라 하더라도 최근 2년간 연평균 5천달러이상의 납품실적이
있어야만 납품할수있도록 된 것도 고쳐 군납등록업자는 과거 실적이 없더라
도 군납업을 계속 할수있도록 허용했다.
이밖에 군납용물품을 수입할때 통상산업부장관의 추천을 받도록 했으나 이
조항도 삭제하고 수입군납용물품의 사후관리도 하지않기로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미군납업체로 등록하거나 실제 군납하는 것이 한결 간편
해지게 됐다.
다만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군에 대한 군납때 거쳐야 하는 군납안전
진단의 경우에 준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미 군납업체로 등록한 법인과 개인은 현재 5백40여개에 달하며 이들의 작년
도 군납실적은 2억5천만달러정도에 이른다.
통산부는 이날 경제차관회의에서 군납법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치는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3일자).
통상산업부는 22일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액이 5천만원이상,개
인의 경우 최근 1개월간 매일예금잔고가 1천만원이상인자만 미군납업자로
등록토록 된 "군납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고쳐 이같은 요건을 삭제키로 했
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전문업종별 자격기준만 갖추면 등록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군납등록업자라 하더라도 최근 2년간 연평균 5천달러이상의 납품실적이
있어야만 납품할수있도록 된 것도 고쳐 군납등록업자는 과거 실적이 없더라
도 군납업을 계속 할수있도록 허용했다.
이밖에 군납용물품을 수입할때 통상산업부장관의 추천을 받도록 했으나 이
조항도 삭제하고 수입군납용물품의 사후관리도 하지않기로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미군납업체로 등록하거나 실제 군납하는 것이 한결 간편
해지게 됐다.
다만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군에 대한 군납때 거쳐야 하는 군납안전
진단의 경우에 준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미 군납업체로 등록한 법인과 개인은 현재 5백40여개에 달하며 이들의 작년
도 군납실적은 2억5천만달러정도에 이른다.
통산부는 이날 경제차관회의에서 군납법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치는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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