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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건강진단센터등 부대업무 자율운영 가능..7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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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7월부터 보험사는 건강진단센터나 정비업소등 부대업무를 자율적으로
    운영할수 있게된다.

    또 보험대리점의 등록및 관리,보험대리점에 대한 감독명령,보험계리인.손해
    사정인에 대한 감독및 재산예탁조치권등이 재정경제원에서 금융감독원으로
    이양되는등 보험사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22일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개정안을 마련,국회
    에서 통과되는 대로 오는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보험사에 대한 감독상 필요할 경우 명령을 내릴수 있는 일반명령
    권을 없애 법령에 의하지 않고는 경영상 명령을 내리지 못하도록 했다.

    또 보험감독원이 금융감독원으로 통합되는데 맞춰 <>보험계약자 보호예탁
    금 관리운용권 <>보험사 증자권고및 증자명령건의권 <>보험모집인 등록및 취
    소권 <>보험사 임직원 문책.조치권등 보험감독원에 위임했던 사항을 신설되
    는 금융감독원으로 이관키로 했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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