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증거금은 투자자가 주식을 사거나 팔때 증권사에 미리 예치하는 일종의
계약금이다.

위탁증거금은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이 하루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수도
경제가 제대로 미뤄질 수 있도록 하기위해 마련된 제도다.

오늘 매수주문을 내면 매매체결은 오늘 이뤄지지만 거래대금은 3일째 되는
날인 모레 결제가 되는 만큼 결제가 이뤄지지 않는 것을 막기위해 증권사는
투자자가 위탁증거금을 미리 내야지만 주문을 받아준다.

매매대금중 얼마를 위탁증거금으로 내느냐하는 위탁증거금률은 증권거래소
에서 정한다.

현재 일반투자자가 내야하는 위탁증거금률은 현금 40%로 돼 있다.

1백만원어치의 주식매입주문을 내려면 최소한 40만원의 현금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증권거래소는 시장상황에 따라 이 비율을 바꿀 수 있다.

주식시장이 과열현상을 보일 경우 위탁증거금률을 높여 주식수요를 줄이고
침체현상을 나타내면 이를 낮춰 수요를 유발시켜 주식시장의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다.

증권당국은 현재 증시가 침체상태에 있다고 보고 위탁증거금률을 현금
20%, 대용증권 20%로 조정하는 문제를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기보유주식이 있는 투자자는 보유현금의 5배만큼 매수주문을
낼 수 있어 수요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관투자가는 위탁증거금이 면제돼 있으며 증권저축등 저축계좌로
매수주문을 내는 일반투자자는 현금잔고 범위내에서만 매수주문을 낼 수
있다.

< 정진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