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합DNA실험이란 살아있는 세포안에서 복제가능한 DNA와 또다른 DNA를
시험관안에서 결합시켜 새로운 DNA를 복제하는 실험이다.

실험실안에서 만들어진 위험한 병원체나 미생물이 밖에 누출돼 공상과학
소설에 등장하는 생물학적 재앙과 같은 위험요인이 발생하지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자는 것이 지침제정의 취지이다.

미국,일본등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지난 80년대부터 이같은 지침이 시행해
왔다.

우리나라도 80년대후반 지침제정을 검토했으나 생물산업초기단계이므로
시기상조라는 여론에 따라 일단 유보됐었다.

그러나 WTO(세계무역기구)체제의 출범으로 우리나라도 선진국수준의 지침을
갖도록 권고받고 있는데다 국내 생물산업시장규모가 지난해 약 2천5백억원
규모에 이르는등 90년이후 매년 70~90%씩 커지고 있어 더이상 지침제정을
늦출수 없다는 정부판단이 작용했다.

그러나 이 지침은 정부가 행정지도등의 형태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했고
특정실험의 경우 승인 받도록하고 있다.

생물산업에 새로 뛰어들려는 중소기업들에게는 실험실요건이 무리한수준
이며 자칫 생물공학연구분위기를 위축시킬 소지도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