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공과 석유개발공사가 에콰도르육상제11광구에서,대성산업(주)이
미오클라호마주에서 각각 석유개발사업을 벌인다.

통상산업부는 20일 이같이 해외석유개발사업신규참여를 허가했다고
발표하고오는 4월부터는 석유및 가스를 포함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허
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에콰도르육상 제11광구는 에콰도르 국영석유회사가 국제입찰한 광구
에 유공과 석유개발공사가 컨소시엄으로 참여 낙찰 받았다.

유공과 석유개발공사를 합한 국내지분은 35%로 이들은 2월부터 99년
2월까지 4년간 1천만달러(한국측비용)를 들여 4개의 구멍을 뚫는다.
이광구는 에콰도르수도 퀴토로부터 북동방 약 1백 지점의 오리엔트분지
북서 국경지역에 위치한 육상광구로 지질학적 조건이 인접 생산유전과
비슷해 원유부존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오클라호마주 가스탐사사업은 대성산업(주)이 미텍사코,ABR사와 함
께 수행하는 것으로 대성산업측 지분은 35%다.

대성산업은 95년부터 98년까지 3년간 1천만달러정도를 들여 8개의 구멍
을 뚫어 탐사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통산부는 4월부터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융자대상에 민간기업의 개발사업도 포함,석유개발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