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게 내린 3개월 정직처분은 지나친 징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성택 대법관)는 18일 서울 서초경찰서 교통지도계
소속 김모 경장(서울 성동구 자양동)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렴의무를 지닌 경찰관이 교통위반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행위는 뇌물액의 다과를 떠나 용납될 수 없다"면서
"원고에게 내린 3개월 징계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