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위반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운전자로부터 1만원의 뇌물을 받은
경찰관에게 내린 3개월 정직처분은 지나친 징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성택 대법관)는 18일 서울 서초경찰서 교통지도계
소속 김모 경장(서울 성동구 자양동)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렴의무를 지닌 경찰관이 교통위반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행위는 뇌물액의 다과를 떠나 용납될 수 없다"면서
"원고에게 내린 3개월 징계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