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제철 한국전력 한국통신 도로공사등 대형공기업도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7일 "공기업 민영화정책의 추진실적평가와
개선방향"(송대희선임연구위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선.후진국의
민영화추세로 볼때 이들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추이는 이미 대세가 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현재 진행중인 이들 기업에 대한 경영진단작업은 민영화
여부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민영화를 기정 사실화 하고 그 시기와 방법에
대한 검토중심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KBS나 MBC등 특수공기업과 항만관리,우편서비스,철도운영등의
정부기능에 대해서도 민영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어 현재 각부처별로 위임돼 있는 민영화작업은 체계적이지
않고 기업별및 기술적 자료에 대한 접근도 쉽지않다며 민영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민영화추진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의했다.

이 위원회는 민영화와 관련된 법의 개정과 입찰조건 작성등 민영화추진
업무를 전담하고,작업결과를 정기적으로 대통령이나 총리에게 직접 보고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정부에서 주창하고 있는 "주인있는 민영화"는 업무추진이나
경영성과의 배분과정에서 정부로부터 독립되는 명실상부한 민영화를
의미하는 것이지 "소유와 경영의 결합 또는 분리"와는 별개의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민영화 이후 오너경영체제와 전문경영체제간의 선택은 주주들이
결정할 사항이며 정부는 <>매각대상의 단일.복수화 여부및 <>복수주주일
경우의 소유상한선 설정여부만 결정하면 될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의미에서 대형공기업의 경우도 지배주주가 나타나는 것을 무리하게
억제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김정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