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30년 출자총액제한 제외..SOC 민자유치 사업자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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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지원제도는 금융 세제 재정등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다고 볼 수있다.
우선 공정거래법에서는 대규모 기업집단이 1종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최장 30년간 출자총액제한에서 예외를 인정키로했다.
금융에서는 10대그룹의 부동산투자에 대한 주거래은행 승인을 면제해
주었다.
상업차관도 시설재에 한해 허용하고 회사채발행도 제조업수준으로
우대키로 했다.
조세부문에서는 건물양도때 법인세특별부가세를 50%감면해주고 투자액의
15%와 신규출자를 위한 차입금이자는 손비처리하는 한편 유휴토지판정
유예기간도 3년간 유예토록했다.
각종 부담금도 감면한다.
농지 산림전용부담금은 1종시설의 경우 전액 면제하고 화물터미널과
집배송단지는 50%를 감면한다.
대체농지조성비도 1종시설은 시설별로 전액 면제 또는 50%를 감면하고
2종시설중 가스공급시설 전원설비 집단에너지시설은 50%를 깍아준다.
대체조림비는 1종시설 전부와 2종시설중 전원설비 청소년수련장은
전액면제된다.
재정에서는 민자유치법인의 해산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허용할 수 있게 했다.
토지확보를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한편 국공유지는 민간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도 가능하도록
하고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수익을 얻을수 있게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6일자).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다고 볼 수있다.
우선 공정거래법에서는 대규모 기업집단이 1종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최장 30년간 출자총액제한에서 예외를 인정키로했다.
금융에서는 10대그룹의 부동산투자에 대한 주거래은행 승인을 면제해
주었다.
상업차관도 시설재에 한해 허용하고 회사채발행도 제조업수준으로
우대키로 했다.
조세부문에서는 건물양도때 법인세특별부가세를 50%감면해주고 투자액의
15%와 신규출자를 위한 차입금이자는 손비처리하는 한편 유휴토지판정
유예기간도 3년간 유예토록했다.
각종 부담금도 감면한다.
농지 산림전용부담금은 1종시설의 경우 전액 면제하고 화물터미널과
집배송단지는 50%를 감면한다.
대체농지조성비도 1종시설은 시설별로 전액 면제 또는 50%를 감면하고
2종시설중 가스공급시설 전원설비 집단에너지시설은 50%를 깍아준다.
대체조림비는 1종시설 전부와 2종시설중 전원설비 청소년수련장은
전액면제된다.
재정에서는 민자유치법인의 해산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허용할 수 있게 했다.
토지확보를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한편 국공유지는 민간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도 가능하도록
하고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수익을 얻을수 있게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