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목적으로 민간인 땅을 국가가 수용할 수 있도록 한 유신 당시의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진 지난해 6월말 이후 땅을 수용당한 민간인의 반환소송이 크게
늘고 있다.

14일 국방부와 서울민사지법등에 따르면 현재 전국 법원에서 계류중인
수용토지의 소유권이전소송은 총 50여건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헌법재판
소결정이후 제기된 소송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유권이전소송의 다툼대상인 군부대지역과 훈련장등의 규모는 약10만
평에 달하며 이중 4~5만평이 헌재결정이후 제기된 소송의 분쟁토지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소송계류중인 사건은 거의 모두가 경기도 파주 포천 연천지역과
강원도 철원지역등에 있는 군부대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군사상 중요한
지역이송사에 휩싸여 있는 셈이다.

한편 국방부가 "국보위특별조치법"으로 수용한 땅은 서울 여의도의 약
12배인 1천39만평에 달하고 있다.

< 고기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