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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 사고 건수제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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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개발원은 13일 사고내용별 점수제에 의한 현행 자동차보험료 할인
    할증제도를 교통법규 위반실적을 보험요율에 반연하면서 사고 건수제로
    전환하고 보험금 지급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보고서는 현행 자동차보험제도가 비현실적인 가격구조로 인해 시장구조
    자체가 왜곡돼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따라 기본보혐료의 현실화등 요율구조를 개선하는 동시에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현재 3천만원에서 8천만원대로 상향조정하고 음주운전등 중대
    법규 위반사고등에 대해선 보상한도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발원은 특히 피해자 보호차원에서 현재 1백50만원에 불과한 위자료를
    8백만원으로 인상하는등 보험금지급기준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재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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