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대리점에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판매량을 할당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우려가 있는 대리점계약서를 운영해온 일동제약에
시정권고조치를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동제약은 대리점과 거래에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음을 악용해 대리점과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일동제약은 일정한 원칙없이 출하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했고 사전통고없이
일방적으로 대리점과 계약을 적성해 운용해 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