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대표 박정태)가 고속도로 안내지도를 만들면서 건설업체들의
협찬을 강요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았다.

공정위는 도공같은 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부당한 거래조건을 강요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지난 90년 이후 5년만
에 처음으로 이들 공공사업자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규모 직권조사를 오
는 4~5월께 실시하기로 했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도공은 고속도로 안내지도 "좋은 길,좋은 삶"의
제작비 4억5천만원 전액을 건설업체들의 협찬금으로 충당하기로 하고 지
난해 12월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56개 업체에 협찬을 요청,
현재까지 롯데건설 등 14개 업체로부터 협찬 약속을 받아냈다.

공정위는 건설업체들이 도공의 협찬요청을 거부하기 어려운 입장이며
협찬에 동의한 14개 업체가 대부분 고속도로 건설실적 상위 20위 이내인
점을 고려할 때 도공은 이들 업체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더욱이 안내지도에 광고지면이 별로 없어 광고효과를 기대하
기 어렵고지면배정,면당 단가 등 통상적인 광고계약 조건이 제시되지 않
은 데다 건설업체들과 함께 협찬요청을 받은 자동차회사들은 협찬을 거부
한 점을 들어 도공의 협찬요청은 우월적 지위 남용에 의한 이익제공 강요
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도공에 대해 협찬 요구 행위를 중단하도록 시정권
고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을 협찬업체에 통보하도록 지시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 등 보다 강도높은 제재를 가하지 않은 데 대해 도공
이 위법사실을 인정하고 협찬 행위를 즉각 시정하겠다고 밝힌 점이 감안
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익제공 강요,낙찰 후 공사대금 부당 감액 등의 우월적 지
위 남용<>특정한 하도급업체나 수송업체 지정 등의 부당한 구속 <>정당
한 이유가 없는 거래거절 또는 차별적 취급 등 공공사업자들의 불공정거
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4~5월중 대재적인 직권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