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도로공사에 시정권고..지도제작시 업체에 협찬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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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대표 박정태)가 고속도로 안내지도를 만들면서 건설업체들의
협찬을 강요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았다.
공정위는 도공같은 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부당한 거래조건을 강요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지난 90년 이후 5년만
에 처음으로 이들 공공사업자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규모 직권조사를 오
는 4~5월께 실시하기로 했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도공은 고속도로 안내지도 "좋은 길,좋은 삶"의
제작비 4억5천만원 전액을 건설업체들의 협찬금으로 충당하기로 하고 지
난해 12월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56개 업체에 협찬을 요청,
현재까지 롯데건설 등 14개 업체로부터 협찬 약속을 받아냈다.
공정위는 건설업체들이 도공의 협찬요청을 거부하기 어려운 입장이며
협찬에 동의한 14개 업체가 대부분 고속도로 건설실적 상위 20위 이내인
점을 고려할 때 도공은 이들 업체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더욱이 안내지도에 광고지면이 별로 없어 광고효과를 기대하
기 어렵고지면배정,면당 단가 등 통상적인 광고계약 조건이 제시되지 않
은 데다 건설업체들과 함께 협찬요청을 받은 자동차회사들은 협찬을 거부
한 점을 들어 도공의 협찬요청은 우월적 지위 남용에 의한 이익제공 강요
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도공에 대해 협찬 요구 행위를 중단하도록 시정권
고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을 협찬업체에 통보하도록 지시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 등 보다 강도높은 제재를 가하지 않은 데 대해 도공
이 위법사실을 인정하고 협찬 행위를 즉각 시정하겠다고 밝힌 점이 감안
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익제공 강요,낙찰 후 공사대금 부당 감액 등의 우월적 지
위 남용<>특정한 하도급업체나 수송업체 지정 등의 부당한 구속 <>정당
한 이유가 없는 거래거절 또는 차별적 취급 등 공공사업자들의 불공정거
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4~5월중 대재적인 직권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4일자).
협찬을 강요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았다.
공정위는 도공같은 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부당한 거래조건을 강요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지난 90년 이후 5년만
에 처음으로 이들 공공사업자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규모 직권조사를 오
는 4~5월께 실시하기로 했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도공은 고속도로 안내지도 "좋은 길,좋은 삶"의
제작비 4억5천만원 전액을 건설업체들의 협찬금으로 충당하기로 하고 지
난해 12월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56개 업체에 협찬을 요청,
현재까지 롯데건설 등 14개 업체로부터 협찬 약속을 받아냈다.
공정위는 건설업체들이 도공의 협찬요청을 거부하기 어려운 입장이며
협찬에 동의한 14개 업체가 대부분 고속도로 건설실적 상위 20위 이내인
점을 고려할 때 도공은 이들 업체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더욱이 안내지도에 광고지면이 별로 없어 광고효과를 기대하
기 어렵고지면배정,면당 단가 등 통상적인 광고계약 조건이 제시되지 않
은 데다 건설업체들과 함께 협찬요청을 받은 자동차회사들은 협찬을 거부
한 점을 들어 도공의 협찬요청은 우월적 지위 남용에 의한 이익제공 강요
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도공에 대해 협찬 요구 행위를 중단하도록 시정권
고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을 협찬업체에 통보하도록 지시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 등 보다 강도높은 제재를 가하지 않은 데 대해 도공
이 위법사실을 인정하고 협찬 행위를 즉각 시정하겠다고 밝힌 점이 감안
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익제공 강요,낙찰 후 공사대금 부당 감액 등의 우월적 지
위 남용<>특정한 하도급업체나 수송업체 지정 등의 부당한 구속 <>정당
한 이유가 없는 거래거절 또는 차별적 취급 등 공공사업자들의 불공정거
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4~5월중 대재적인 직권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4일자).